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'''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'''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[[산업재해]]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,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.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,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,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[[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info/workplace/list12.do|#]] 당초 정의당이 제21대 국회 '''1호 법안'''으로 발의했다. 2017년, [[제20대 국회]]에서 [[노회찬]]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D1V7K0T4S1R4N1C7T3O9M1S5U9Q9W9|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]]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. 2021년에 [[문재인 정부]]와 [[더불어민주당]]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하였고 2021년 1월 8일,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